백수보험소송 총2,500명이, 355억 청구
백수보험소송 총2,500명이, 355억 청구
  • 하준규
  • 승인 2006.01.0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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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고단 1,800명 합류, 확정배당금청구소송 추가제기
(가칭)백수보험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 2차 공동소송에 참여 못한 백수보험 피해자 1,800명을 원고로 하여 6개 보험사에 총 250억원의 확정배당금지급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날 공대위는 기자들에게 “1심 승소판결에서 확정배당금 청구권소멸기간을 2년으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기에 이대로 결정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계약자는 그만큼 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3차 소송 제기의 소회를 밝혔다. 공대위는 백수보험 소송에 대해 1980년대초 보험사들 중 일부가 시중금리가 20%대의 고금리상황에서 “매년 1,000여만원씩 고액의 연금을 지급하겠다”며 확정배당금제도를 상품 자체인 것처럼 속여서 100만명 이상을 가입시켰으나 막상 연금지급 시기가 되자 시중금리하락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분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백수보험 공동소송 사건은 2004년 1차 공동소송에서 303명이 확정배당금 청구 44억을 작년 1월 2차공동소송에서 362명이 59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금번 3차 소송까지 합하면 총 2,454명이 6개의 보험사를 대상으로 총 354억에 이르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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