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계열 7개 SI업체들이 불공정 하도급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1일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시스템 통합(SI)업체들의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이 드러난 7개 사(SK C&C, 현대오토에버, 신세계I&C, KTDS, 롯데정보통신, 한화S&C, 아시아나IDT)에 6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포스텍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조치수준을 결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의 경중, 자진시정 여부 등에 따라 SK C&C, 신세계 I&C, 현대오토에버, 롯데정보통신, KTDS 등 5개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한화S&C, 아시아나IDT에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서면미발급 및 지연발급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대금 지연지급 △부당감액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정보통신은 2009년 10월 하청업체에 홈쇼핑 구축을 위한 솔루션 및 컨설팅 매입계약을 위탁하고, 해당 용역이 같은 해 12월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서면계약서를 2010년 2월에 발급하는 등 총 75개 수급사업자에게 98건의 서면계약서를 용역 완료 후에 발급했다.
KTDS는 2012년 1월에 수급사업자에게 ‘2012년 KTITO-규제회계시스템 운용’을 위탁하면서, 계약기간만 있고 하도급대금이나 구체적인 목적물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업수행 합의서’만 주는 행위를 했다. 총 30건의 하도급 계약이 이와 같았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제철 당진 LLC PLC 시스템 교체’ 등 21건을 지명경쟁입찰에 의해 발주하면서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신세계I&C도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이마트 시스템 관련 솔루션을 입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한화S&C는 27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보다 적게는 하루에서 131일까지 지연 지급했다. 그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했다. 아시아나IDT 역시 하도급 대금을 최대 318까지 지연 지급하고 이자를 미지급하다가 조사가 시작되자 시정했다.
SK C&C는 12개 수급사업자에게 시스템 개발 관련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 내용 및 물량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하도급대금을 최대 1529만원 감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SI업계서 고질적으로 이뤄졌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SI업종의 하도급 거래에서 관련 사업자들의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수급 사업자의 거래상지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