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가 11일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211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지도·점검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13년부터는 새 정부의 주요 국정전략인 창조경제 및 국민안전 구현의 일환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현장점검 대상기관을 기존 100여개에서 211개 기관(1,042개 연구실)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점검 결과, 점검대상의 약 83%인 176개 기관은 80점 이상을 얻어 전반적으로 국내 연구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은 그동안 ‘연안법’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통하여 비교적 양호한 관리 실태를 보였다.
이중 30%인 64개 기관이 95점 이상을 얻어 연구실 안전관리 최상위 그룹으로 평가 되었으며, 다만 70점미만도 18개 기관으로 전체 점검기관의 약 9%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고보고 및 안전점검 실시 등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정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17개 기관에 대해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태료(100~250만원)를 부과하는 등 법적 집행력을 강화함으로써 연구현장에서의 안전책무의식을 제고하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화학안전 분야에서는 시약별 명칭 표시 미부착 231개 실험실(22%), 물질별 안전보건정보(MSDS) 미비치 177개 실험실(17%), 비상세척설비 미설치 179개 실험실(17%), 흄 후드의 제어풍속 미흡 155건(15%) 등으로 나타남으로써, 소량 다품종이라는 특성을 가진 연구실 취급 화학물질 등에 대한 기관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미래부도 연구실 취급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감과 동시에 유해물질에 대한 이력관리 기법 및 유해도 예측·관리 평가기준 마련 등 연구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관리기법을 개발·보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