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가 해당 여기자로부터 피소됐다.
모 신문사 여기자 A씨는 11일 “강제로 어깨를 만지고 수차례 등을 쓸어내리는 등의 행동을 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이 전 차장검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A씨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내가 A를 참 좋아한다”는 등의 말을 수차례 반복하며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모 주점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를 하던 중 만취한 상태로 동석한 모 신문사 여기자 3명을 강제로 포옹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았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달 13일 이 전 차장에 대해 정식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경고’처분으로 감찰을 종결했다.
A씨는 “이 전 차장의 행위로 인해 검찰의 위신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나치게 배려한 처벌”이라고 비난하며 감찰 결과에 불복,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소장에서 “이 전 차장은 검찰 고위 인사라는 이유로 정식 징계가 아닌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면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해 엄벌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당시 이 전 차장에 대해 ‘경고’ 처분으로 감찰이 종결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 전 차장은 사건이 일어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단행된 정기 인사에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