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 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당시 한화그룹 전체의 재무적·신용적 위험을 한꺼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한 것”이라며 “기업주가 회사 자산을 자신의 개인적 치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사안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과 지급보증은 '돌려막기' 과정에서 그 피해 위험성의 규모가 확대 평가된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피해 계열회사의 모든 책임이 소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본인이 약 1597억원을 공탁하고 양도소득세 포탈세액을 전액 납부한 점, 동일석유 주식 저가매각에 관여한 피고인 가족이 해당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 상당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공로와 함께 건강 상태가 나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11년 1월, 부실 계열사를 구제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하고, 특정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수천억원 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2012년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듬해 4월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배임액 축소와 피해액 변제 등을 참작한 결과였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배임액 산정 등에 대한 2심 판단 일부를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김 회장은 수감되고 4개월이 흐른 지난해 1월,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