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김유기산 공급대신 독극물 공급 환경오염심각
유기산 공급업체와 어민들에 따르면 김양식에서 잡조등 해적생물구제와 병해예방으로 김의 품질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유기산 계약제도가 지자체 공개경쟁입찰에서 어촌계별 수의계약으로 바뀌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계약제도의 변경으로 우수한 김유기산을 생산 공급하기는커녕 서로 가격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과정에서 저질 제품을 공급하기도 하며 양식어민들의 요구로 일부 화학약품과 독극물을 공급하여 어장환경 오염은 물론 저질김을 생산. 전라북도의 김 브랜드를 무색케 하고 있다.
12/20일 군산시는 12개 어촌계중 일부 어촌인 G어촌계와 (주)K업체가 공급계약된 김유기산(GA)를 공급중 정보에 의해 현장에서 일부를 시료 채취하여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주)K업체의 김유기산처리제 성분이 해수부 고시 허용 함유량인 유기산 20%이상, 염소, 황상, 질산이온 합계 함유량 9.5%이하 임에도 불구하고 유기산 5.04% 염소이온 25.53%으로 크게 미달 초과하여 독극물임이 밝혀 졌다.
(주)K업체 L대표는 일부 어업인들이 김유기산은 해적생물구제와 병해에 효율이 떨어져 김유기산을 기피하고 독극물을 원하기 때문에 어업인들과 수의계약 할려면 어쩔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구조적인 모순이 드러난 것이며 공개입찰로 한다면 정상적인 제품이 공급될수 있지만 어민들 자율로 인한 수의 계약을 함으로서 제품의 질보다는 금품적인 이득을 유도하거나 김유기사 생산업체를 시켜 김양식에 용의한 제품을 공급하게 함으로서 일부 화학물질등을 사용,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에대한 종전의 독극물을 사용했다는 명예회복과 어장 환경보호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김유기산 처리제를 지원하는 국고 보조사업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군산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체에서 독극물을 회수하고 김유기산으로 납품토록 소극적인 행정조치를 하는데 그쳐 국고보조금 선정과정에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또한, 계약에 따라 군산시에서는 업체를 방문 납품할 제품의 양을 확인 그중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한후 전 제품을 봉인처리하여 그 제품이 현장에 정상적으로 납품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철두철미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업체와 군산시와의 밀약이 있엇지 않았나 의구심이 일고 있다. 원칙을 무시하고 행정을 한다면 양질의 김제품을 생산할수 없다는 여론이 높고 일부 없체가 이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득만을 챙긴다면 정부 보조금 사업의 의미는 전혀 실효성을 갖을 수 없는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전라북도 2005년도 김유기산 사업량은 2억8천8십만원(240톤)중 군산시 관내 12개어촌계는 1억4천600만원(201.7톤)이며 계약된 업체는 군산소재 K업체는 9천 8십8만6천(125.8톤) 남원소재 N업체는 5천5백4십일만4천원(75.9톤)이며 용기는 PVC 200L 드럼과 20L통을 사용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김유기산을 공급하고 있다.
이와같이 K업체는 김유기산 대신 독극물을 납품 김유기산처리제 보다 2.5배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과 군산시와 업체와의 밀약에 따른 의구심을 씻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의 국가계약법에 따라 전라북도에 납품된 전량을 K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가 회수하여 중화처리 하여야 하며 이에따라 전 계약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행정조치와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새로운 업체를 조속히 선정하여 선량한 어업인이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만 군산시와 어업인 또는 김 브랜드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킬수 있을것이라고 일부 관심있는 업체와 어업인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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