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DHD환자, 현역 입대 불가” 첫 판결
법원 “ADHD환자, 현역 입대 불가”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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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유지 능력·인내심 저조…군 규칙적 일상생활 유지 어려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는 입영 대상자의 현역병 입대는 부적절 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12일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김모(28)씨가 입영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캐나다 등에서 체류하며 외국생활을 해 오다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한국으로 귀국했다. 그러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전학과 퇴학을 반복해 오다 2006년 4월 성인 ADHD와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

특히 집중력 저하와 충동성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전형적인 ADHD 증상을 보여온 김 씨는 지난 2007년 4월 여자친구와 헤어지자 이를 비관해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장기간 관련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후 2012년 6월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병무청은 이를 거부하고 그 해 12월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했다.

그러나 김 씨와 김 씨의 부모는 병무청에 입영 연기신청을 내고 법원에 ‘ADHD로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만큼 현역 입영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학창시절 수차례 전학과 퇴학을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원만히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DHD진단을 받기도 한 점을 고려해 보면 현역 입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 진행 과정에서 대학병원을 통해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를 근거로 삼아 “검사 결과 주의유지 능력과 인내심이 저조해 군 복무시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김씨가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ADHD를 낫도록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약물치료를 꾸준히 한다고 해서 군 복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사실상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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