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여성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후 외국으로 도피한 일명 ‘흑퀸시(Quincy Black)’로 불리며 논란을 일으킨 미국인 영어강사가 결국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은 12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로 미국 국적의 C(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9월까지 대전의 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제화센터에서 원어민강사로 일하며 숙소에서 생활했다.
그러던 2010년 8월 말 국내 모 이성찾기 사이트에 자신의 출신 지역과 대학 및 전공, 나이 등을 올려 여성들의 환심을 유도해 오던 C씨는 이 사이트에서 만난 여고생 A양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미리 준비한 카메라 4대로 여러 각도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했다.
뿐만 아니라 C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해외 포르노 사이트에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C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지난 2010년 10월 중국으로 출국, 도주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C씨에 대한 인터폴 수배를 요청해 아르메니아에서 검거되어 지난달 22일 ‘범죄인 인도 유럽협약’에 따라 신병을 인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별다른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씨가 올린 해당 사이트의 영상물은 삭제됐으나 동영상과 캡쳐화면 등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해당 여성들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