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원은 우체국 연금보험 사기판매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20년 전에 우정사업본부가 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자들에게 약속한 ‘노후생활의 집’건립 약속이 불이행되어, 이를 믿고 가입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1984년 우정사업본부는 ‘노후생활의 집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노후생활의 집’ 입주자격이 명시된 ‘행복한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게 되었고, 가입자들에게 ‘노후생활의 집 입주우선권 부여’를 제시했던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당초와 달리 무산되면서 우정사업본부는 ‘노후생활의 집’을 한 곳도 건립하지 못했고, 결국 우정사업본부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되어 버려, 이를 믿고 가입한 가입자들만 허공에 내 몰리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 우정사업본부는 연금보험 가입자들에게 ‘노후생활의 집’ 계획 무산에 따른 중간 안내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노후가 도래되면서 연금보험 가입자들의 입주 요구가 있었지만 ‘약관에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하며 그 동안 아무런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보험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없이 보험을 판매하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며, “일반 금융사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불완전판매와 책임회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빠르면 2월 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정사업본부 등 관련부처가 가입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공동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