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험계약 부당 소멸 후 새 보험 체결 유도…중요 사항 설명 안해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등 3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전화영업을 통해 보험모집을 하면서 기존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에게 손해발생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해 설명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에겐 과징금 4200만 원과 임직원 견책·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했다.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엔 과징금 1400만원과 임직원 3명에 대한 견책·주의를, 롯데손보는 과징금 900만원과 임직원 2명에 대한 견책·주의를 각각 통보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부당승환(갈아타기)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 기존계약의 부활과 새 계약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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