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상황 신속파악, 복구지원 만전 기할 계획
보험업계가 폭설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는 “폭설로 인한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원 영동, 경북 북부지역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는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 지급받게 된다.
또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의 경우 향후 일정 기간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이 유예된다.
보험사들은 업계 지원반을 꾸려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폭설로 운행 중인 차량이 정지한 경우 원활한 긴급출동서비스를 벌이기로 했다.
폭설로 외부와 고립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생수, 라면, 햇반, 김치 등 생필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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