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와 민주당 민병두‧진선미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2일 진보넷‧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도용, 부정사용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생년월일·성별 등 개인정보가 아닌 임의적인 숫자를 부여 △주민등록번호는 목적에 맞게만 사용하도록 제한 등의 내용도 실렸다.
민 의원은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1968년 1월 북한특수 부대원이 청와대를 습격한 `김신조 사건'”이라며 “당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간첩이나 불신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 관리를 위해 만든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주민등록번호 시행 자체가 국가 안보와 행정 편의를 위해 탄생했다는 지적이다.
진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고유한 정보를 다량으로 담고 있다보니 불법 정보 유출의 `유인'을 증대시키고 범죄자들이 불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한번 확보하면 `평생'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또한 이같은 특성을 노려 불법 정보의 대규모 축적이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대량 피해를 구조화시킨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달라져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경실련 역시 "주민등록번호는 냉전과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로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연동해 있고 평생을 따라다닐 뿐 아니라 변경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된다.
한편, 김제남 정의당 의원 역시 같은 날 비슷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