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인정보 불법유통 '무기한' 집중단속
檢, 개인정보 불법유통 '무기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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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적발시 엄중 처벌…부당이익은 전액 몰수
▲ 검찰과 유관기관이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무기한 집중단속을 진행키로 했다 ⓒ뉴시스

검찰이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근절할 때 까지 단속을 무기한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과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부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정보관리주체 및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행위 △불법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 등의 거래행위 △무등록 대부업자·채권추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등이다.

검찰은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한편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불법유통으로 벌어들인 돈은 전액 몰수‧추징하는 한편, 국세청은 탈루 세금까지 거두어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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