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부동산·중소기업 관련 세법 완비
퇴직연금·부동산·중소기업 관련 세법 완비
  • 하준규
  • 승인 2006.01.06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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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시행령 및 8개 시행규칙 개정 1월 중 공포예정
8·31 부동산 정책의 법령 정비가 완료된다. 또한 퇴직연금에서 세제혜택이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작년 12월 31일 공포된 개정 세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1월 말까지 완료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은 개인사업자들의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소득세와 관련 지급조서 제출 의무를 확대하고 시민단체 등 비영리단체를 지정 기부금 대상에 추가했다. 또 M&A관련 세법을 정비했으며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을 손비로 인정했으며 중소기업관련 세제에서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이 기간 중 정비될 법령은 소득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주세법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주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특례규정, 농림특례규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등 11개 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주세법시행규칙 등 8개 시행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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