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남발과 인권침해 가능성 남아
구속영장 남발과 인권침해 가능성 남아
  • 문충용
  • 승인 2006.01.06 2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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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말 사라지길
경찰이 인권침해와 부실수사를 우려해 실적위주의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표했지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수사 분과별 실적 순위표를 작성해 일선서에 내려 보내고 있고, 일선 경찰서도 수사 독려를 위해 팀별 성적을 다달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됐다. 이에 대해 한 경찰서 간부는 관할 구역이 좁거나 전통적으로 범죄 발생이 적은 경찰서가 있는 등 각 경찰서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데도 실적을 인사 등에 연계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실적위주의 수사는 구속영장 남발과 수사소홀 등 인권 침해 가능성을 낳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는 평가이다.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구속영장 기각률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구속영장 신청 5건 가운데 1건 정도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서울청의 기각률은 26.5%에 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안팎에서는 수사 실적을 인사 등에 연계하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야 실적 중심의 수사 관행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8월말 전국 지방청 수사실무자 회의에서 실적 중심의 무리한 수사는 피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었다. ◆불필요한 구속영장 발부 줄일 기준 공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원칙적으로 불구속 재판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지길 기대해본다. 지난 86년 건대 사건 당시 법원은 농성에 참여한 학생 천2백여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겨우 90여 명. 결국 구속영장 남발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앞으로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구속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예상될 경우 불구속한다는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가기로 했다. 또 구속 영장발부 시 피의자와 가족의 생계 등 개인의 불이익도 최대한 고려할 방침이다. 소년범의 영장발부도 최대한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의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그 자료가 수사 기록에 없더라도 불구속 수사를 유지하도록 할 예정. 또 단속 효과를 노린 영장 발부는 줄인다는 원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영철(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그동안 구속기준에 명확치 않다는 불신이 컸는데 이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공개하게 된 것" 법원은 이번 구속기준 공개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비판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구속을 징벌로 여기는 국민 법감정을 얼마나 극복하는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체의 자유 속박당할 때, 신중한 절차와 방법 이뤄져야 천정배 법무장관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수사권 지휘에 대해 색깔 성 정치공세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안의 본질인 인권보호를 외면하고, 국가 정체성 혼란으로 날조하고 있다. 한 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는 급기야 민생 과제를 해결해야 할 민생 국회도 내팽개치고, 장외투쟁으로 나가겠다고 한다. 이것은 반민 생·반인권적 행위다. 인권은 민주화 투쟁의 성과이자, 사회통합의 소중한 자산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은 바로 국민의 기본권이며, 그 핵심 요체는 바로 인권이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바로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가 국민과 함께 유신시대와 군부독재의 총칼에 맞서 쟁취한 소중한 가치이다. 이번 천정배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검찰청법 제8조에 명시된 정당한 권한 행사다. 검찰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해 무리하게 구속 수사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대다수 국민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던 강정구 교수의 입장과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강정구 교수도 신체의 자유를 속박당할 때에는 보다 신중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속 관행의 개선은 강 교수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다. 국민대통합을 이룰 인권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4가지 원칙을 밝혔다. 첫째, 누구든지 기본적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 구속영장 남발은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과거의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개선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제안한다. 둘째, 인권문제를 정쟁화 시키는 모든 정치적 공세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인권문제를 색깔 론으로 정쟁화 시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행위이다. 셋째,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우리사회의 분열인자인 극우․극좌적 사고와 행동을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검찰을 비롯한 사법개혁의 문제는 사개추위의 논의와 일정에 맡겨야 한다. 우리는 사개추위가 논의해 온 당초의 일정과 내용을 존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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