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최근 검사징계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검찰 여직원을 성추행한 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하는 등 총 4명의 검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A검사는 지난해 10월 검사실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검사 직무대리 실무관 수습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A검사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여직원을 강제로 포옹하고 입맞춤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A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상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제주지검 B검사는 지난해 11월 혈중 알콜농도 0.179%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실시하던 경찰에 적발, 법무부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C검사는 자신이 공판검사로 나선 뇌물수수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던 중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해야 했으나 징역형만을 구형해 종료된 결심공판이 한번 더 진행 되어야 했다. 이에 법무부는 C검사에 대해 ‘직무태만’으로 판단해 역시 견책 처분을 했다.
뿐만 아니라 인천지검 D검사는 지난해 2월 검찰 내 정기 재산변동신고 당시 실제 보유재산보다 23억여원을 적게 신고한 사실이 지난해 12월 감찰에서 밝혀져 역시 ‘견책’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 윤리성 문제 등과 관련한 감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