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재추진

정부가 세입기반 확대를 위해 종교인 과세를 재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2014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과세사각지대 축소 등 세입기반 확대를 위해 종교인 소득과세방안을 조세소위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기도 했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더 논의 될 필요성을 느껴 보류된 바 있다.
또한 식량작물을 제외한 고소득 작물재배업, 공무원 직급보조비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조세지출제도에 대한 성과평가도 강화된다.
조세지출 일몰 제도를 원칙적으로 종료하지만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지원 등 필요시에는 새로운 형태로 재설계할 예정이다.
조세지출과 세출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주기적 사후관리 방안 또한 강화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규 조세지출에 대한 사전평가를 의무화하고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등 효과성을 제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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