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 사각지대 남산순환도로 이곳에선 지금
무법 사각지대 남산순환도로 이곳에선 지금
  • 남정민
  • 승인 2003.10.21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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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 신고하지마! 귀찮으니까!
중구 남산순환도로변, 5년 동안 지속된 불법증축공사, 주민의 신고에도 그대로 방치 서울 중구 남산동 2가 49-21 연화사(태고종)사찰. 이 곳은 유명하다. 바로 주인 신복동씨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정당한 목소리가 무시당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신복동씨는 서울 중구 남산순환도로변에서 특정인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5년 전부터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 1채(8-115), 4층 1채(8-108), 지하실(현재 진행 중)을 2003년 8월 13일까지 불법증축공사중인 것을 중구청 도시관리과와 구청담당직원에게 신고하여 현장 방문을 요청, 주민 입회 하에 현장 탐사를 요구했으나 8월 18일까지 아무런 답변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게다가 세입자 이수미씨가 여러 차례 중구청 도시관리과 전 모씨에게 불법건축 신고를 하였으나 오히려 담당자는 불친절하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신고를 받지 않고 다른 부서로 넘기려고 하는 등 고질적인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가 다시 한번 수면 위에 떠올랐다. 법치국가에서 이럴 수가 있나? 불법 공사 사항은 이렇다. 남산순환도로변에 있는 예장동 8-108번지는 지상 1층짜리 건물이 지상 4층으로 변축되었다. 커피숍 및 돈까스 레스토랑 영업을 하고 있어도 어떤 강제 이행금(불법으로 인한 벌금)조치가 없었으며 건축대장에도 2003년 8월 8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특히나 이 지역은 역사문화지구로써 최고고도를 3층 이하 12M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곳이다. 예장동 8-115번지 마찬가지다. 지상 1층이 지상 3층으로 변축되었으나, 8-108번지와 마찬가지로 강제이행금 및 건축대장에는 미 조치되어 있다. 건물대장으로만 봐서는 이 건물들은 아무런 하자 없는 정상적인 건물들인 것이다. 또한 예장동 8-22은 순환도로 일방통행의 좁은 인도 골목(예장동 8-109)에 8~9대의 차가 주차 가능하도록 하였다. 남산설렁탕 앞에는‘안내문 허가번호 8 이곳은 도로법 제 10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14조 규정에 의거 사설 주차장으로 허가되었으므로 무단 주차를 금합니다-중구청장’이란 안내문이 있으나 영업을 하고 있는 골목 안쪽에는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약 20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다. 사설 주차장이긴 하나 주변의 안전 시설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어 안전에 위협을 당하고 있다. 사실 신복동씨의 끊임없는 신고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뤄지고 있다. 신고한 이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을 신고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의 억울한 목소리는 현재 신복동씨의 소유건물 중구 남산동 2가 49-21 연화사(태고종)사찰 옆 예장동 8-118번지 소재 건축물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불법공사주소지는 재무부 토지(예장동 8-117, 187, 188)이다. 이 세 곳은 시유지로서 이 곳에서 무단증축이 일어나고 있는 것. 여기서는 지하와 지상 1층을 신축보다 더 위험한 상태로서, 허가 건축전문인들이 아닌 단순 노임자들이 건축폐기물, 가스, 전기, 기타 등을 불법적으로 연결하였고, 건축법 제 9조를 위반하여 신고행위 없이 지상 층 기존건축물의 내 외벽을 철거하여 철골H빔 등으로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지하를 굴착 중이었다. 이러한 불법공사로 인하여 신복동씨의 집 바닥벽면이 갈라져 붕괴 직전까지 가는 위험한 상황까지 벌어졌으며 신씨는 정신적, 금전적인 피해의 보상을 호소하고 있다. 민원 제기해도 뒷짐 짓는 공무원 주인 신복동씨는 명동 동사무소(건축담당),중구청(건축담당),중구청장실, KBS카메라 출동, 청와대 게시판 신문고란에 고발 신고했으며, 세입자 이수미씨가 중구청(담당직원), 중구청장실, 112, 감사원, 방송국에 고발신고 하였다. 더군다나 이수미씨에게는 6개월 가량의 신생아가 있어 하루 빨리 위험한 불법건축이 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전모씨 등의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응에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입자 김근영씨 역시 중구청(담당직원)에게 불법공사 신고, 중구청장 앞으로 이수미씨가 담당공무원들에게 겪은 일을 언급한‘어찌 공무원이 이럴 수가 있는지?’란 제목의 메일을 보내며 고발신고를 하였으나 불법공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김근영 씨는“신축건물 준공시에는 조그만 위법이 있으면, 즉시 철거를 시키는데, 신축보다 더한 사항인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 누가 법을 지키면서 건축허가를 내겠는가?”하며 울분을 터트렸다. 더군다나 그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은 중구 남산동 2가 49-21 연화사(태고종)사찰에 만 너무나 엄격하다고 느껴지는 법 적용사항이다. 신복동씨는 다가구 주택의 10년을 사용한 옥탑의 알미늄 샤시가 여름 비 피해로 빗물이 스며들고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어 벽돌로 교체하던 중 중구청 직원들에 의해 3번이나 철거당했다. 바로 지상 1층에서 4층으로 변축한 건물 8-108앞에서 말이다. 또한 중구청에서 중부서로 고발 된 후 검찰청 벌금이 70만원씩 부과되었다. 이 2001년 11월 옥탑 증축으로 인해 신복동씨는 강제 이행금을 추징 당하고 건축대장에 불법으로 기록되었다. 사건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02년 7월 조그만 층계이동공사로 강제 이행금 추징과 더불어 불법으로 기록되었으며, 2003년 7월 옥탑에 천막설치(이동성 자바라)로 강제 이행금, 건축대장 불법기록 되었다. 그러는 동안 예장동 8-118의 불법공사는 신복동씨를 약 올리기라도 하듯이 아무런 제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신복동씨는“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지켜져야만 밝은 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편법과 편견과 불법만이 있는 곳에서 사는 힘없는 소시민은 억울함을 당해도 그대로 참아야 하는 것인가? 불법공사를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말이다. 조속한 조치가 취해져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진정서를 주민들에게 받고 있으면 앞으로 8-118번지 소재 건축물의 불법증축공사가 시정되기까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 남산동 2가 49-21의 신복동씨외에도 세입자 이수미씨, 김근영씨 역시 이와 같이 수 차례 신고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도 현실이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태도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세입자 김근영, 이수미씨가 도시관리과의 권모씨에게 불법건축 신고를 했으나 담당자는 다짜고짜 확인도 없이 아까 전화했지 않냐며 소리를 치며, 신고한 김근영, 이수미씨의 성명과 주소도 묻지 않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등 불쾌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전모씨 본인도 신고한 곳이 불법임을 인정하면서도, 불법으로 공사한 사람이 자기 말을 듣겠냐며 반문하는 등 신고자들을 어이없게 하였다. 또한 신고 접수를 해 달라고 하니 이 상황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고 접수를 받지 않아 된다고 답변하였다. 더구나 묻지도 않은 말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는 것이 아니다.”,“주위 사람들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준다고 하는 말들은 듣지 말아라.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다.”라고 말해 신고자 김근영, 이수미씨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한다. 또한 담당이 아니니 환경위생과에 신고하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이수미씨의 이야기를 들은 세입자 이수미, 김근영씨가 8월 8일 중구청 홈페이지에 불법신고에 대한 확실한 답변과 불친절한 공무원의 사과를 요청하는‘어찌 공무원이 이럴 수가 있는지?’라는 글을 남겼다. 뒤늦은 대답과 미진한 대응, 이제 신고가 아닌 생존을 위한 싸움이다! 이에 김근영 씨 앞으로 8월 18일 서울특별시장 이명박씨의 이름으로 된 메일이 도착했다. 메일의 내용에 의하면 중구 예장동 8-118번지 소재 건축물의 무단증축 등 불법건축행위업무에 대해 현장확인결과, 건축법 제9조( 제9조 (건축신고)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99.2.8 법5895))를 위반하여 신고행위 없이 지상층 기존 건축물의 내외벽을 철거하여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지하굴착 중인 것을 확인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현재 지상공사는 중지되어 있고, 지하굴착부분은 증축공사가 아닌 정화조 설치 및 축대보강공사라고 건물주가 주장함에 따라 지속적인 순찰과 관리로 동 건물의 지상과 지하의 구체적인 위법사항이 모두 확인되는 대로 고발, 이행 강제금 부과, 위법건축물표기 등 관련법규에 의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보고 받았다는 내용이 실려있었다. 또한 신고된 불법건축행위에 관하여 위법건축물을 관리·감독하는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하여 적정 조치할 예정이며, 불법건물 신고 시 불쾌하게 여겨졌던 부분을 사과하며 향후 민원신고 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신복동 씨 외 세입자들은 이와 같은 뒤늦은 대답이‘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관리감독 하에서도 8-118번지의 공사를 지속되고 있으며 위험한 건축 폐기물 방치현장은 여전하다. 지속되는 불법에 이미 신복동 씨 외 세입자들은 지친 듯 하지만, 이제 불법건축에 대한‘당연한’신고의 단계를 넘어선‘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자신의 공간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싶은 것은 생존에 대한 당연한 욕망이다. 막무가내식의 이기주의가 아니다. 지금 중구 남산동 2가 49-21번지는 관계당국의 합리성과,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시민들의 양심의 행보를 보여주는 중요한‘리트머스 시험지’로 부상하고 있다.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어떤 색으로 변할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글/ 남정민 기자 njm8309@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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