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주 FTA 가서명
한국·호주 FTA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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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차·가전제품 관세 폐지
▲ 한국과 호주가 FTA 가서명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호주에 수출하는 자동차, TV, 냉장고, 세탁기 등에 붙은 관세가 없어져 가격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호주 캔버라 외교통상부에서 양측 수석대표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호주산 포도주, 아몬드, 연어 등에 물리는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호주산 제품의 가격 인하와 시장 공략 확대가 예상된다.

호주산 쇠고기는 40%의 관세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양측은 공동 선언문에서 상반기에 정식 서명을 하고 두 나라의 필요한 국내 절차를 밟아 조속히 협정을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국회 비준을 차질 없이 받으면 이르면 내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는 협정 발효 후 5년 안에 거의 모든 교역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없앨 계획이다.

호주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소·중형 휘발유 승용차, 소형 디젤 승용차를 비롯해 가전제품, 냉연강판, 건설 중장비 등에 붙는 5%의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한다. 대형 휘발유 승용차, 중형 디젤 승용차, 자동차부품 관세는 3년 안에 없앤다.

한국은 승용차, 화물차,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곧바로 폐지한다.

한국은 쌀, 분유, 냉동 삼겹살, 수박, 감귤 등 주요 민감 농산물 158개 품목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포도주, 아몬드 등은 협정이 발효되면 곧바로 관세를 철폐한다.

호주는 우리나라가 많이 수출하는 김, 참치를 포함해 모든 수산물의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한다.

양국은 FTA로 인한 심각한 피해 때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와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ISD) 제도 등의 도입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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