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부산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 채권을 매입해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는 14일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 강모씨 등 94명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에 대해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각각 74억여 원과 33억여 원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분식회계 규모가 1731억 원에 이르고 BIS비율이 5% 미만이어서 재무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될 위험이 컸음에도 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에 거짓 내용을 기재했다”며 “이와 같은 거짓 기재로 투자자들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후순위채는 일반 사채보다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BIS비율(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나 부실대출비율 등 발행회사의 재무건전성은 후순위채 투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강씨 등이 당시 분식회계로 인한 부산저축은행의 열악한 재무 상태를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감원과 국가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고의·중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강씨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강씨 등 피해자들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 발행 당시 분식회계 사실을 감추고 BIS비율을 속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저축은행은 2012년 8월 파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