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빙그레 공장 폭발 관련자 피의자 신분 소환
경찰, 빙그레 공장 폭발 관련자 피의자 신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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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부검 실시…압사·질식사 여부 가려 과실치사상 적용 결정
▲ 폭발 사고 현장. 지난 13일 남양주 빙그레 제2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이틀째인 14일, 경찰이 관련 책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본격 수사에 나서는 한편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원인 파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 뉴시스

지난 13일 남양주 빙그레 제2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이틀째인 14일, 경찰이 관련 책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본격 수사에 나서는 한편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원인 파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남양주시청은 14일 현장에 사고수습 상황실을 설치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피해 보상 관련 중재에 나서기로 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과수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암모니아 탱크의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14일 빙그레 제2공장 안전책임자와 관리자, 하청업체인 KNL물류 측 관리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숨진 하청업체 직원 도모(55)씨 유족의 동의를 얻어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압사했는지 질식사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도 씨는 폭발과 함께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사고 발생 5시간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남양주시는 사고 발생 당일인 13일 현장에 부시장을 실장으로 한 사고수습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주민 2차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전문기관에 피해영향평가를 의뢰해 결과에 따라 빙그레 측과의 보상을 중재할 방침이다. 이는 사고 당시 암모니아 가스가 인근 주택가로 급속도로 퍼졌으나 대기중 농도 측정이 안 돼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은 남양주시의 의뢰에 따라 사고 발생 6시간이 지난 오후 7시 25분경 암모니아 농도 5ppm 이하로 측정,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공식 통보를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1시 5분경 남양주시 도농동 빙그레 제2공장 내 암모니아 탱크 배관이 폭발, 빙그레 근로자 도 씨가 숨지고 직원 3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중이며 유출된 암모니아 가스 1.5t으로 인해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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