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계 “가맹점주 심야영업중단 협의 후 추진”
편의점업계 “가맹점주 심야영업중단 협의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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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영업전제, 본사 지원금 지급중단 검토

14일, 편의점업계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후속 대책에 나섰다.

세븐 일레븐은 심야시간 적자발생 이유로 심야영업 중단을 본사에 요청하면 점포상황에 따라 가맹점주의 손익 여부를 분석 후 협의, 결정하기로 했다.

세븐 일레븐은 신규계약 시에도 예상매출액 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의 주요 개선사항도 시행할 방침이다.

CU는 가맹점주들의 요청사항을 수렴해 세부 내용을 적용해 나가며 변화에 맞춰 물류, 전산 등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업시간 단축 요청서를 접수한 후 여부심의, 배송 스케줄 조정, 기타 준비사항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GS리테일 관계자도 “점주가 요청하면 매출액, 비용 등과 관련된 부분을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야간영업을 안 한다고 해서 새로운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맹사업자단체협의회 운영도 관련법에 따라 상생차원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제도 실행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편의점 업체는 야간영업을 전제로 제공해온 지원금 지급 중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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