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과징금, 5000만→50억 '100배' 올린다
원전비리 과징금, 5000만→50억 '100배'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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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도 300만서 3000만으로 올라…업무계획 청와대 보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4일 청와대에 2014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앞으로 원전비리 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5000만 원에서 50억 원으로 100배 인상된다. 과태료 기준도 최대 3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강화된다. 또 규제 대상을 사업자에서 부품 설계·제작·공급·성능검증업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원안위가 보고한 내용은 △안전실명제 도입 △과징금 확대 △비리 제보 활성화 △감시‧규재대상 확대 등이다.

먼저 원안위는 제보자의 형벌 감면과 포상금 지급으로 비리 제보를 활성화하기로 하는 한편, 과징금을 종전 5000만 원에서 50억 원, 원자력 안전법을 위반한 성능검증업무 종사자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또 부품의 입고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전실명제를 도입하고 감시 규제대상을 종전 원전사업자에 한정했던 것에서 설계·제작·공급·성능검증 업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간이 담당했던 성능검증 업체 관리는 국가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특히 원안위는 원전비리에 대한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법경찰권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이 담당했던 성능검증 업체 관리를 국가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원안위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원자력 안전이 바로 서야 한다"며 "원전 비리근절·예방, 안전규제 강화, 소통·협업·협력 확대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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