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 시스템 ‘문화재 돌봄사업’ 확대 시행
문화재 수리 시스템 ‘문화재 돌봄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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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정문화재로 확대 시행
▲ 진도 남도석성 성곽 일부 유실된 석재 보충작업 ⓒ문화재청

‘문화재 돌봄사업’이 시·도지정문화재로 확대 시행된다.

14일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국가지정·등록·비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시·도지정문화재를 포함해 전국의 5500여 점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문화재 돌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기업 성격인 ‘문화재 돌봄단체’ 등이 주기적 현장점검 활동을 하면서 잡초제거·제설작업·배수로 정비·환경미화 등 일상적 관리와 함께 창호, 벽체, 기단, 마루, 기와 등의 경미한 탈락·훼손을 신속히 수리하는 예방적 관리시스템이다.

이 사업은 5개 시·도에서 2010년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2013년에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83억 원을 지원하여 2천여 점의 시·도 지정문화재까지 포함돼 문화재 돌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예방적 일상관리와 경미한 수리행위를 통해 문화재와 그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해, 관람객에게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후보수 시에 소요되는 막대한 보수 정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아울러 지역에서 노령층, 저소득층 등에 내 고장 문화재와 관련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재 애호의식과 이미지 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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