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감경율 낮추고 가중기준 강화
공정위, 과징금 감경율 낮추고 가중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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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부터 시행…공정거래법 위반시 과징금 크게 늘어나
▲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과징금 감경율은 낮추는 반면, 가중기준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감경율은 낮추는 반면, 가중기준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충분히 억지하고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과징금 고시 상의 각종 감경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거 3년간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확대했다. 현행 과징금 기준 대상은 과거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이었다.

과징금 감경기준은 더 까다로워진다.

현재 단순가담자의 경우 30%까지 감경해줬던 것을 20%까지로 감경범위를 줄이고,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조사에 협력한 경우 과징금을 15%까지 줄여줬던 것은 10%까지만 줄이는 것으로 바뀐다. 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모범운용업체에 대한 감경은 폐지했다.

또 위반사업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감경해주던 규정은 삭제하거나 폐지하고, 대신 기업의 자금사정을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만 50% 이내에서 감액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감경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대신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개정된 과징금고시는 6개월 뒤인 8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해서는 당초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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