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2회 이상 미납해도 계약 유지

연금저축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해도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 계약자가 형편상 보험료를 내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방안'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연금저축 납입 유예, 실효된 계약의 부활 간소화, 계약이전 원활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오는 4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연금저축상품에 적용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계약유지율은 계약 3년 만에 80.2%로 낮아진 후 10년째가 되면 52.4%로 떨어진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사람 두 명 중 한 명은 재정악화 등의 이유로 10년 안에 계약을 해지하는 셈이다.
하지만 4월부터는 계약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돼 계약유지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납입유예제가 시행되면 계약체결 후 상품별로 1~3년이 지난 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입유예기간은 1회에 1년이며, 전체 납입기간 중 3~5회 이상 유예신청 기회가 부여된다. 다만 전체납입기간은 유예기간만큼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계약이 실효된 후 이를 정상계약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실효기간 동안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전부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1회분 보험료 납입만으로 계약이 부활된다. 실효기간만큼 전체 납입기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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