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동양네트웍스,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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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담보권 대여채무·회사채 등 변제 계획 담겨
▲ 동양네트웍스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동양네트웍스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공시에 따르면, 동양네트웍스는 회생담보권 대여채무의 경우 원금과 법정관리 개시 전 이자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할 계획이다. 2015년에 50%, 2016년에 50% 씩 변제하게 되는데, 이 때 변제재원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조기 변제할 예정이다. 동양네트웍스는 에프에스1312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 우리은행, 농협,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렸다. 이 중 에프에스1312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경우엔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연 4.47% 이자율을 적용하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이자는 2015년에 변제하게 된다. 2016년에 발생한 이자는 2016년에 변제한다.

또 동양네트웍스는 회사채의 경우 투자 원금과 법정관리 개시 전 이자 합계액의 35%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65%는 현금으로 갚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원금+법정관리 개시 전 이자 금액의 35%를 출자전환을 거친 동양네트웍스의 주식으로 받는다. 나머지는 2015년~2022년에 걸쳐 현금으로 나눠 받게 된다. 이 때 법정관리가 시작되고 나서 생긴 이자는 전혀 받지 못한다.

동양네트웍스는 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보호예수된 보통주 960만주의 보호예수기간이 18일 끝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8일 동양네트웍스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는 등기이사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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