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경총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탄원서 제출
중기중앙회-경총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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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339억 원분 중소기업 부담 될 것”

17일, 중소기업 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에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 관련 판결을 앞두고 탄원서를 공동 제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는 평일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휴일근무를 모두 연장근로로 인정, 8시간 이내의 근무를 서더라도 휴일근로수당 50%와 연장근로수당 50%를 모두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중기중앙회와 경총은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할증 해야 할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은 최소 7조5909억 원에 달 한다”며 “이 중 66.3%인 5조339억 원 가량이 중소기업 부담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매년 1조8977억 원 가량의 추가임금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노동비용과 통상적인 임금상승률까지 감안한다면 기업의 부담은 훨씬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와 경총은 “지난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또다시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판결이 나온다면 향후 노사갈등과 분쟁을 폭증시켜 노사관계 전반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휴일근로로 인한 기업 비용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오히려 노동수요와 국가총생산 자체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 변동에 따른 최소한의 기업의 대응수단마저 제한돼 기업 경영에도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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