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스보일러회사 담합 과징금 부과
공정위, 가스보일러회사 담합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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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입찰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짜고 참여
▲ 공정위가 가스보일러회사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가 발주한 가정용 가스보일러 입찰을 담합한 5개 보일러 제조·판매사에 과징금 총 5억5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가정용 가스보일러 시장은 대리점을 통해 주택 신축, 개·보수 등 소규모 수요처에 공급하는 시판시장과 제조·판매업체가 건설사나 수출을 통해 대규모 수요처에 직접 공급하는 특판시장으로 나뉜다.

이번 과징금 부과 이유는 특판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사업자는 귀뚜라미, 경동나비엔[009450], 린나이코리아, 롯데알미늄, 대성합동지주[005620] 등이다. 이들 5개사는 가스보일러 국내 시장점유율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2006년 3월 한화건설이 발주한 부산메가센텀 현장 건부터 2009년 3월 벽산건설[002530]이 발주한 하남시 노인복지주택 현장 건까지 총 21건의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짜고 참여했다.

업체 간 공조 분위기는 아파트 건설사 등 대규모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는 특판 업무 담당자들의 모임인 ‘특우회’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스보일러 특판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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