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구속자들의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일인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이 집회를 열고 구속자들의 무죄석방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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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구속자들의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일인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이 집회를 열고 구속자들의 무죄석방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