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이석기 징역 12년 선고에 "사법정의 죽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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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재판부 판결 존중" - 민주 "민주주의 질서 훼손, 용납 않아"
▲ 법원이 1심 공판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통합진보당이 날 선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앞으로의 판결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 사진 : 유용준 기자

17일 법원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자격정지 10년 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통합진보당이 맹 비난을 쏟아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17일 대변인브리핑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 “참담하다”며 “사법부까지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야욕 앞에 충성을 맹세했다”고 비난했다.

홍 대변인은 “국정원과 검찰은 수년간에 걸친 조사로 입증은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매수된 프락치와 의도적인 오기로 너덜너덜해진 정세강연회 녹취록뿐”이라며 “전쟁위기에 맞서 평화를 지키자는 호소도, 언제든 군사적 긴장이 격화될 수 있는 한반도에서 이제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는 절절한 진보당의 마음까지도 모두 내란음모라고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날선 비난을 가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창조해냈으나 정작 검찰조차 자신없어했던 이른바 'RO'는 오늘 재판부에 의해 완성되었다”며 “우리 사회의 시계바늘을 순식간에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명백한 정치재판이자 사법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김선동 통합진보당 원내수석대표 역시 판결 직후 수원지법 앞에서 열린 규탄 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오늘 죽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수석대표는 "사법부가 국정원의 하수인이 된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앞으로 계속될 재판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윤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에서 “국민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바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털고, 대한민국의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이번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고, 향후 항소심 및 상급심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끝까지 검찰과 사법 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며 “새누리당은 전 과정을 냉철하고도 차분하게 지켜볼 것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지켜내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으로부터 멀어져,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일명 ‘R.O’ 모임 피고인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이 의원 등에 대해 적용한 내란음모‧선동‧국보법위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자격정지 10년 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기소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한동근 이사장 등 나머지 6명의 피고인에겐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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