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지난 17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은 박근혜 정권이 제작주문한 정당해산용 맞춤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기가 없이는 진실을 밝힐 수 없고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으면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유죄판결을 내린 수원지법 재판부는 그 양심의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법원이 이석기 의원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진보적 민주주의 해설문서’ 등을 이적표현물이라고 표현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법원은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신청을 ‘중요하지 않다’며 거부했으면서 정작 판결에서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을 추종한 것이라고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진보당이 책임을 다 할 것”이라면서도 “저희들 힘만으로는 파괴된 민주주의를 살려낼 수 없다. 민주주의와 화해, 평화번영의 길을 닦아주신 국민들께서 나서주셔야 할 것”이라며 호소했다.
또한 “국민들이 나서서 반 박근혜 민주수호 행진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며 “야권의 무기력도, 분열도 그 행진 속에서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 당시 변호인들에게 ‘반국가단체 조직 가입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므로 R.O 조직 가입 사실에 대해 공판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번 판결의 핵심은 R.O가 존재한다는 선언과도 같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을 두고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라며 “국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막아달라”며 거듭 호소했다.
앞서 ‘내란음모·선동·국보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8명에 대한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 의원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지난 17일,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