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주택담보대출 규모 커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한 대출자가 20만 명을 넘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간의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단기연체자(1∼3개월 미만)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21만1000명이 12조6000억 원의 대출금에 대해 채무 조정을 받았다.
이는 2012년에 비해 2조300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479조6000억원)의 2.6% 수준이다.
전체 프리워크아웃 중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는 12만8000명, 11조4000억 원이었다.
이자를 감면받거나 유예한 금액은 3000억 원으로, 2012년(270억 원)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
일시상환대출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등 상환방식을 변경한 금액은 3조3000억 원으로 2012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신한(2조7000억 원), 우리(2조7000억 원), 국민(1조7000억 원), 기업(1조2000억 원), 농협(1조원)은행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54.4%)했고, 신용대출은 40대(32.9%)의 비중이 높았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프리워크아웃 실시 후의 상환능력 개선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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