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트 임대차계약서 시정조치
공정위, 마트 임대차계약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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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내 임대 점포 불공정 계약 전면 수정
▲ 공정위가 마트 내 점포의 불공정 임대차 계약서를 전면 시정조치했다.ⓒ공정거래위원회

18일, 공정위는 작년 8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제보를 받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한 일부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도해지 조항이 문제로 임차인의 갱신의사와 상관없이 임대인이 계약기간 도중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계약갱신 요구 권을 배제할 우려가 있는 중도해지 조항을 삭제하거나 계약해지 시 반드시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약관을 고치게 했다.

민사소송 제기 전 화해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 조항도 명시적인 별도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소유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부당한 임대보증금 반환 조항, 지정된 시공업체만 이용하도록 한 조항 등도 고치도록 했다.

SSM에 대한 상품공급 계약서에서는 과도한 영업비밀 준수 의무 부과 조항과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사유 조항 등도 문제가 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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