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일반회생절차에 실패, 재신청, 혹은 파산신청 할 듯

가수 박효신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15억 원과 법정 이자까지 총 30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해 11월 박효신은 일반 회생 신청을 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박효신의 주택은 이미 지난해 경매에서 낙찰돼 넘어간 상태다. 박효신이 이대로 회생 절차에 실패한다면 파산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2월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박효신에게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박효신의 재산 상태 등을 작성한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누리꾼들은 “박효신 소속사 때문에 망할 위기에 처했네 와”, “박효신 왜 안나오나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 “박효신 어떡해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