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처럼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창조경제로서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2월 19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과 국제경기와 연말연시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분은 시·도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납부되어 옥외광고산업 진흥 및 정비·개선을 위해 활용된다.
또한,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사이니지(네트워크와 첨단 디스플레이 연결, 정보·광고 제공)를 활용한 창의적인 광고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국민에게 광고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옥외광고사업자의 자긍심 고취 및 관련 산업진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의 날”이 지정·운영된다.
불법광고물 단속은 강화된다.
퇴폐·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전화번호 밖에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도 통신 이용을 정지 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현저하게 위험하여 추락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 고정광고물도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개정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는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맞춤형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