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 인근에서 대대적인 룸살롱을 운영하며 일명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경백(42)씨가 무허가 카지노를 개설해 운영하고 퇴폐 유흥업소 업주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제7단독(판사 서정현)은 19일 도박개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 석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도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도박장 수익이 실제로는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고가 적법하다고 해도 신고를 반복해 돈을 받아낸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돈을 받기 위해 신고를 반복하다가 허위신고까지 하게 됐지만 공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불법 카지노와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42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 500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 2012년 4월 석방됐다.
그러나 이 씨는 석방 후 9일만에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건물에 불법 사설도박장을 차리는 등의 수법으로 같은 해 8월 27일까지 강남일대 5개 장소를 옮겨다니며 10여차례에 걸쳐 판돈 10억원 상당의 사설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이 씨는 잠시 지분을 갖고 있던 서울 북창동 B유흥주점 업주에게 퇴폐영업을 하도록 유도한 후 경찰에 신고하도록 협박해 현금 3000만원을 받아낸 혐의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