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매년 평균 30여건 피해사건 접수

병 음료 속 유리파편을 상당수 소비자가 모른 채 마시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리병 음료에 유리 이물이 혼입된 사례는 총 129건이라고 밝혔다. 매년 평균 약 30여건이 접수되고 있는 것이다.
파손된 유리 조각을 발견하지 못하고 음료와 함께 삼킨 사례가 91건(70.5%)에 달했으며 섭취하기 전에 발견한 경우는 고작 38건(29.5%)에 불과했다.
유리병의 파손 형태를 분석한 결과, ‘외부 파손’은 16건(12.4%)에 불과한 반면, 식별이 어려운 용기 내부 균열 또는 파손이 발생한 ‘내부 파손’은 113건(87.6%)에 달했다.
파손원인은 박스 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간지, 바닥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파손 여부를 알기 어려운 PET 재질의 압착 필름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업계에 상자 안에 간지와 바닥 충전재를 삽입하는 등 제품 포장을 개선하고, 압착 필름 라벨을 파손 여부 식별이 용이한 종이로 교체하며, 영·유아용 음료의 용기로 유리병 사용을 지양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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