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 협력사, 원산지표시 업무 ‘숨통’
수출업체 협력사, 원산지표시 업무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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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FTA지역센터, 제3자 확인사업 업무협약 체결
▲ 산업부는 제3자 확인사업 등 협력업체의 FTA 원산지관리 및 활용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창원상의 3개 기관은 협력사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부담 완화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2014년 제3자 확인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산업부가 20일 밝혔다.

경상남도 내 협력사가 많은 경남FTA활용지원센터에서 전국 16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를 대표하여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전국의 16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에서 제3자 확인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경남을 비롯한 8개 지역센터는 연초부터(2~12월) 사업을 시행하고, 대전 등 나머지 8개 지역은 준비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7~12월)이다.

제3자 확인은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지역FTA센터)이 협력사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적합성을 검토·확인하고, 확인기관 명의의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하는 사업이다.

협력사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보다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수출자의 과도한 검증요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협력사는 근거서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판정없이 확인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수출자는 협력사가 제공하는 확인서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수출자는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 감소로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정부는 제3자 확인사업 등 협력업체의 FTA 원산지관리 및 활용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용만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은 “지금까지의 FTA 활용지원정책이 수출업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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