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사 확인 후에도 여전히 ‘법률혼’유지…혼인 파탄 영향 미친 행위”
이혼절차를 진행 중에 있던 부부가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위자료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20일, A(38‧남)씨가 전처 B씨와 B씨의 현재 남편 C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B씨와 C씨는 A씨에게 각각 1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A씨는 B씨와 협의의혼 절차를 밟던 중 아내가 C씨와 성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은 사실을 알고 “법적인 부부 효력이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어 아이까지 낳았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A씨가 아내에 대한 폭력과 부당한 의심 등이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으며 이혼 절차를 진행중이었으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이혼 절차를 완료하기 전’이었다는 점으로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정조의 의무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부부가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한 후 B씨와 C씨가 성관계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 시기는 여전히 A씨 부부의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며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B씨와 C씨는 그 이전부터 교제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와 C씨의 행위는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행위로, 이 때문에 A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분명하므로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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