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매입·규제완화·경제민주화 입법과제 추진 등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업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20일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기업 등의 독점력을 악용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집중 점검,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상반기엔 공기업 거래업체 대상 서면 실태조사를, 하반기에는 이를 토대로 한 직권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중점적으로 감시할 불공정 행위는 △필수설비를 이용한 하부 경쟁시장 독점화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민간 경쟁업체를 몰아내는 행위 △퇴직임원 회사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는 통행세 관행 △공기연장 등 합리적 사유로 발생한 공사대금 조정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등이 드러나면 시정·제재하고, 주무부처와 함께 자회사 관리강화 및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받은 뒤 판매 후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의 거래인 ‘특약매입’에 관해서도 집중 감시한다.
또 3월 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하반기 중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 중소기업의 기술유용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과 감시를 병행한다.
이밖에도 △규제완화, △경제민주화 입법과제 지속적 추진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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