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횡단, 차량 후진, 어린이 끼임 등 사고 예방

어린이 통학차량에 ‘정지표시장치’, ‘후방카메라’(또는 경고음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오는 21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은 어린이의 도로횡단, 차량 후진, 차량에 어린이 끼임 등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함이다.
어린이가 승·하차 하고 있는 동안에는 통학차량을 추월하는 차량의 운전자 주의를 위해 차량 운전석 쪽에 어린이가 승·하차 하고 있음을 알리는 정지표지판이 자동으로 펼쳐지도록 했다.
또 차량후진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과 밴형 화물·대형화물·특수자동차와 뒤가 보이지 않은 자동차(박스형 적재함 등 탑재)에는 후방 영상장치 내지 후진경고음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급발진 등 자동차사고 시 명확한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사고기록장치(EDR)의 세부적인 성능기준도 마련됐다.
최대속도 변화 값 시간, 속도 및 가속페달 작동여부, 좌석안전띠 착용여부, 에어백 경고등 점등여부, 에어백 전개 시간 등 15개 사고 항목이 기록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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