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과잉지역 감차계획 수립해야”
국토부 “택시과잉지역 감차계획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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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서비스 개선위한 처분기준 강화
▲ 택시 과잉지역은 총량 고시 후 15일 내 감차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국토교통부

택시 과잉지역은 총량 고시 후 15일 내 감차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후 1개월 이내에 택시총량을 산정해야한다.

국토부장관의 재 산정 요구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총량을 재산정하도록 하고, 재 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장관이 직접 재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잉공급지역의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총량을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의 경우 이를 관할관청인 도에 제출해야 한다.

소속 사업구역이 없는 특별시·광역시·세종시·제주도의 시도지사는 감차계획 수립 즉시 시·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업종별 감차규모, 업종별 사업자 출연금 규모,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 감차보상 방안 등을 감차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과잉 공급이 심각할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0년의 범위 내에서 결정 가능하도록 했다.

택시사업자의 부담금은 사업구역별 감차 소요재원에서 국가·지자체의 감차예산을 뺀 금액으로 결정하기로 했고, 기타 법인·개인·단체의 출연금이 있는 경우 이를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차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처분기준도 강화된다.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1차), 과태료 1000만원·사업일부정지 180일(2차), 과태료 1000만원·면허취소(3차), 도급제 금지 위반 시 면허취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택시 대리운전자가 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피대리인은 운행정지 90일(1차), 운행정지 180일(2차), 면허취소(3차)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처분기준 신설·강화와 관련해 “택시발전법의 면허취소 등 처분기준과 여객법의 벌점제 등 택시관련 법령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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