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액의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법정 5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0일 조 목사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하고 조희준 전 회장에 대해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목사 부자는 영산기독문화원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출현했던 200억원이 손실돼 공중분해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조 전 회장 소유의 회사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수해 교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 전 회장에 대해서는 “복잡한 청산 과정을 계획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시행했으며, 최종적인 이득도 누렸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그럼에도 직원들을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고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조 목사 등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조 목사에 대해서는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서 조 목사의 승인 없이는 이같은 범행이 불가능하지만, 그 동안의 인생역정이나 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복지에 상당히 기여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목사 등은 2002년 조 전 회장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적정가보다 4배 가까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조 목사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 목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2억원을, 조 전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