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노예계약' 논란 홍문종 징계안 발의
장하나, '노예계약' 논란 홍문종 징계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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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총장, 국회법에 따라 제명을 포함한 징계가 필요하다"
▲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20일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 ⓒ뉴시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20일 경기도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이날 징계안 제출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총장이 공연예술비자로 한국에 온 부리키나파소외 짐바브웨 노동자들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노동착취를 벌여왔다는게 확인됐다”면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 다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이주노동자들 여권마저 압수하면서 ‘여권법’을 위반하는 등 수년간 불법적인 노동착취를 벌여왔다”며 “게다가 악취가 나고 쥐가 들끓는 등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주거환경에 이주노동자들을 기거하게 하는 등 비도덕적이고 몰상식한 행태를 보여왔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홍 사무총장은 본인이 직접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계약서에 친필 사인을 하고 해당 이주노동자들과 식비에 관련된 면담까지 했음에도 (자신은 이에) 관여한적 없다고 발뺌하는 등 비상식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제명을 포함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홍 총장은 친필 사인이 있는데도 정치인으로서는 물론이고 일반인으로서도 있을 수 없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을 향해 “더욱이 어이가 없는 것은 사무총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당 차원에서 입장 표명조차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꼼짝하지 않는 것을 보면 반노동 정당을 넘어 법치주의를 유린한 셈”이라며 “상당히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이 이날 제출한 징계안에는 같은 당 김현미·김광진·박홍근 의원 등 36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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