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0억 원 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기(78)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이 부과됐다. 조 목사의 장남 조희준(49)전 국민일보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조 목사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배 이상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 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 목사 부자는 영산기독문화원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출연금 200억여원이 손실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조 전 회장 소유의 회사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들여 교회에 130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교회는 이로 인해 법률적·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범죄는 교회 운영의 최고 의사 결정권 없이는 불가능하고 조 목사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조 목사는 교회 명의의 각종 허위문서 작성 및 서류 변조 등을 승인 또는 묵인해 조세포탈 범행에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조 목사가 세금 약 35억 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교회가 주식을 취득한 뒤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에 대해 보고 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조세포탈은 삼일회계법인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조 목사가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세금을 앞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점, 조 목사의 인생역정, 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복지에 기여한 점, 회계법인 전문가의 제안에 따라 조세포탈의 범죄에 이른 것일 뿐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계획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회장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 범죄를 주도했으면서도 자신의 책임은 은폐하면서 재산상 손해를 교회에 떠넘기며 타인을 전면에 내세워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행태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