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초등생과 성관계·촬영 초등학교 교사 ‘중형’
女초등생과 성관계·촬영 초등학교 교사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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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어플 이용해 “용돈 주겠다” 접근 후 성관계…징역 6년

여자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1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초등학교 교사 A(32)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지도하고 보호‧선도해야하는 지위임에도 이를 망각하고 아동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신체 발육이 늦고 어린애 같아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고 진술한 점에서 미뤄볼 때 어린아이에 대한 성애가 있다고 보여지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중 한명에 대해서는 가족들을 통해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B양(13)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접근해 충북 영동군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초등학교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수색한 결과 A씨가 이들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직접 촬영해 보관한 것을 발견해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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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2014-02-21 11:24:55
다른 나라 같았으면 이렇게 조금 나왔을까 의문입니다. 어디 교사가 할 짓이 없어 어린아이를 ... 합의는 무슨, 걍 벌받아야지. 인간쓰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