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교육훈련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시설과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개방하는 등 열린 교육기관으로 거듭난다.
21일, 안전행정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32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장이 모여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 소속 교육훈련기관들이 칸막이를 없애고 교육과정, 시설, 강사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교육과정)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소방방재청 소속, 천안 소재)은 원내 안전체험센터를 활용해 품질 높은 안전교육을 타 부처 소속 교육훈련기관에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중앙교육연수원(교육부 소속, 서울 소재)과 우정공무원교육원(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천안 소재)은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법제처 법제교육과는 각 기관의 수요가 많은 법제실무 강사 파견을 확대해 각 기관의 교육과정에 지원하기로 했고, (정보공유)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과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방 이전 경험과 노하우를 이전 예정 기관들에게 전수해 주기로 하였다.
이처럼 교육기관들이 교육과정·시설 등을 공유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고 경험이 많은 검증된 강사를 확보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국가시설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까지 중앙부처 소속 13개 교육훈련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32개 교육훈련기관 중 23개 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소재하게 된다.
교육훈련기관들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시설과 교육과정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에 거주 중인 소외계층을 위해 전남 나주로 이전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지역 다문화여성을 대상으로 ‘우리 농업의 이해’라는 교육과정을 무료로 개설한다.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전남 여수로 이전한 해양경찰교육원은 대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등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며, 제주로 이전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명사 특강 시에는 지역주민에게도 수강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