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사실오인·법리오해…2심서 확실히 밝힐 것”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21일 오후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이 의원을 비롯해 함께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호․홍순석․조양원․한동근․김근래 피고인 6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하루 앞선 20일에는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김홍열 피고인이 교도소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고인 7명 전원이 항소심을 받게 됐다.
변호인단의 김칠준 단장은 “재판부가 사실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했고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었으며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을 가중적 양형요소로 본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 단장은 이어 “재판부가 받아들였으리라 생각하고 1심에서 굳이 입증에 나서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까지 2심에서는 확실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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