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하대운 이사장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생겨난 현대의 문제는 그 종류의 다양성과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 범죄는 물론 빈곤 문제, 실업 문제, 청소년 비행 문제, 마약 문제, 성차별 문제, 성폭력 문제, 가족 문제, 노인 문제, 아동 학대 문제, 환경 문제 등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나열하라면 도무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제반 문제들이 양산한 현대의 피해자는 과연 그 설 곳이 어디인가.
흉흉한 민심 아래 현대인의 60%이상이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의 소유자라고 얘기 되어지는 이 때, 우리는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 잠정적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주에 속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온갖 매스컴의 보도를 타며 구형 여부를 결정짓느라 가해자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질 때, 그로 인한 피해자는 소외받음으로써 또 한 번 정신적 피해를 입고 만다.
이렇듯, 가해자보다도 더 많을 것임이 분명한 최초 및 제 2, 제 3의 피해자 모두를 위해 나선 단체가 있어 소개한다. 피해자를 가능한 한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 실행에 옮기고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경남 창원시 사파동 창원지방검찰청 103호) 하대운 이사장을 만나 피해자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 들어 본다.
◆ 법조·의료·학계 전문가 4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비영리 민간 단체
지난 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보호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의결하였다. 이로써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구체적 보호 지원이 추진 중이며,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 된다(공표 3개월 후부터 시행)는 희보(喜報)가 전해졌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마무리 되면 내년은 그야말로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지난 해 12월 설립 된 창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피해자센터)는 법조·의료·학계 전문가 4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검찰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현재 지난 20여 년간 마산지방검찰청 소년선도위원, 창원보호관찰소 보호위원과 창원지법 민사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한 하대운 이사장이 그 책임을 맡아 운영되고 있다.
오늘도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골몰하는 하 이사장의 휘하에서 피해자센터는 범죄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뿐 아니라 의료지원과 경제적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법률적 절차 안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각종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피해자센터를 통하면 전문 상담원의 동행 등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센터에서는 경쟁적인 언론 취재로 또 한 번 상처를 입는 피해자를 위한 대응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 전화 상담, 면접 상담, 형사 사법, 의료 지원까지
피해자센터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겪는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를 공히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그 내용은 간단하게 전화 상담, 면접 상담, 형사 사법, 의료 지원 등으로 추려볼 수 있다.
전화 상담은 위기 상황 시 전화를 접수하거나 피해자 및 가족, 유족에 대한 긴급 전화 상담, 피해 후 정신적 지원부터 단기, 장기 전화 상담으로까지 이어진다. 면접 상담은 피해자, 가족, 유족에 대한 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에서부터 필요한 경우 전문 위원(법률, 의료, 상담)을 연계하며 출장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병원, 경찰, 검찰, 법원의 동행 및 형사 절차의 정보 제공, 피해 보상이나 배상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기타 형사 사법 제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사 사법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 지원은 병원의 직접적 진료 및 치료 연계, 병원 동행,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를 위한 전문 위원 연계로까지 이어진다.
현재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 피해자센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나름의 국가 및 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구명(究明)하고 있는데, 가해자의 경우 피해 회복을 돕고, 피해 변상(재산의 반환, 배상, 필요 경비의 부담 등)을 하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
국가의 경우 사법 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거나 피해자의 회복을 원조하는 시스템을 구축, 실시하고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변상이 충분하고 빠르게 실시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해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가 된다. 나아가 사회의 사람들은 피해자에 대해 올바른 이해로 만남을 가지며, Volunteer 등의 형태로 피해자를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이에 사회적으로 덕망 높은 이들이 모여 이룬 피해자센터는 심신이 불안정한 피해자를 위하여 가능한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로 상담실을 설치하였으며, 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시 가이드를 따로 마련하여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세심함도 보였다.
◆ 피해자의 아픈 곳을 따스히 어루만져 치료하는 진정한 수호자
사실상 현대는 넘쳐나는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현실 속에서도 형사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스트레스 등 후유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지원이 전무한 상태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은 대단히 고무적이며, 하 이사장은 본 센터의 설립에 대하여 “지금까지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가해자 처벌과 금액적 보상이 전부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제적ㆍ정신적ㆍ신체적 손실을 모두 감안할 때 너무나 역부족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센터는 지금까지 간과해 온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사안 등을 충분히 검토, 배려하고 지원키 위해 출범되었습니다.”라며 그 동기를 밝혔다.
그간 외국 견학 등을 통하여 다양한 실례를 접한 하 이사장은 “미국의 경우 피해자 보상 단체는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와 있으며, 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있는 만큼 관련 주민의 참여도도 상당합니다.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적 처벌 과정에서 인권 문제를 두고 말썽을 일으키는 예가 허다합니다. 처벌을 받는 가해자의 인권을 문제 삼는 반면, 오히려 진정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야 할 피해자의 권리는 도외시 된 셈이지요.”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방치해 온 그간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창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하대운 이사장은 끝으로 “그동안 정부가 사회에서 방관한 부분들에 대해 각성하고 지금이라도 깨달아 더불어 살아가는 이상적 사회를 만드는 데 절대적 역할을 해야함을 간과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며, 본 센터 역시 그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참여하는 자원 봉사자 스스로가 보다 헌신적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충실해 주었으면 합니다.”라는 바람을 전하며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센터에서 내세우는 ‘원상 회복에 최대한 가깝도록 피해자를 돕고 위로하고 보호’하는 목적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뒤늦게 마련된 제도이나마 피해자센터가 그간의 구태의연한 틀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아픈 곳을 따스히 어루만져 치료하는 수호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렇잖아도 을씨년스러운 이 계절에 몸과 마음이 아픈 피해자를 위해 앞장선 가슴 따뜻한 하 이사장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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